

기아대책(박희진) 한국은퇴목회자지원재단(윤덕기) 열방공동체 호산나공동체

지도 | 박문수 담임목사 | 회장 | 김향수 집사 |
총무 | 정경옥 권사 | 재무 | 전화재 집사 |
작은자의집 사역 | 팀장 : 탁주수 집사 |
팀원 |
곽은경 김경희a 김경희b 김도수 김서호 김영실 가시온 고한철 박미희 박선임 박흥철 배현태 백은희 변현주 오경래 옥경선 이병우 이창종 이학민 임영자 장정자 조성윤 조신자 정영빈 홍정숙 |










• 먼저 상주를 세우되 상주는 고인의 자녀 중 장남이 된다.
• 기독교, 타종교 및 재래식등 어떤 장례로 치룰 것인지?
• 화장으로 모실 것인가 매장으로 모실 것인가?
• 호상(장례식 총감독자) 결정 : 교인이나 친척 중에서 문상객을 잘 아는 분으로

• 연락방법 : 전화, 부고장, 이메일 등으로(빈소의 전화번호도)
• 연락망 : 친척, 교회, 친구, 거래처별로 담당자 지정하여 연락



• 임종예배, 입관예배, 천국환송예배, 하관예배의 일정계획
• 교구목회자에게 전화하여 조기, 조패, 진혼곡 등 설치토록 한다.

장례발생시 먼저 경조담당 사역자 또는교구목회자에게 연락하면 교구목회자와 해당 목장/장로회/권사회 등에 연락하게 되고 경조담당 사역자는 경조팀 및 경조성가대에 연락을 하게 되므로 장례발생 즉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장례식 일정은 경조팀과 각 교구에서 담당 사역자가 함께 장례예배 및 제반 장례일 정을 진행하게 됩니다

장례예배(위로예배/입관예배/천국환송예배/하관예배) 중에 한 번은 꼭 의무적으로 교구를 초월하여 상가를 방문하셔서
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목장에서도 상가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
• 보험가입시 8통
• 국민건강보험공단

운명할 경우에는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주거관할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인후보증서(=사망증명서)로 대치가능합니다. (단, 선영, 시립묘지, 화장일 경우는 가능하나, 공원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)





• 교통사고 :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계
• 일반사고 : 관할경찰서 형사계

② 자살, 타살의 구분
③ 사망시간의 추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며, 사체부검이 끝나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장례절차에 임합니다.

•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1통
• 주민등록등본 1통
•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요금납부

• 서울근교에는 경기도 벽제, 용미리에 소재
•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1통
•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유가족이 제출하고 요금납부



살아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, 즉 호흡이 멎고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발급됩니다.
사체검안서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확인하여 발급합니다.

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했을 경우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인후보증을 한 후 주거 관할 읍,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.

변사 또는 사고로 운명했을 경우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고 증거자료로 사체를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긴 후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서
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한 후 그 사체를 유가족에게 인계하여 장례를 치러도 좋다는 확인서입니다. 일명 검사지휘서라고도
하며 사체검안서와 합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.